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09호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항공기내 액체류 반입통제와 관련된 현행 고시와 지침을 통합
ㅇ 국제선 승객의 항공보안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항 신설
- 국제선 항공기내 음료수 반입허용(안 제6조제3항)
- 환승객의 액체류 휴대규제 완화(안 제5조제2항제2호)
ㅇ 액체류 등 상용공급자 지정권한 지방항공청장 위임
ㅇ 액체류 보안봉투 재고 처리기준 신설(별표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6년 3월 26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보안과, 전화번호 044-201-4236/4238,
팩스 044-201-5659, 주소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