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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313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의 근거법령이 「임대주택법」등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근거법령의 변경 : 「임대주택법」등 → 「공공주택특별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기획과, 전화번호 044)201-4522, 4524, FAX 044)201-565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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