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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관련 법률(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 개정(‘16.1.19)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 기간 등 주거실태조사 시 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할 구체적 서류를 규정해야 할 필요

 

2.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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