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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9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922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진설계 의무대상 중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복잡한 구조 계산을 요하는 건축구조기준대신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간소화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조설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 소규모건축구조기준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은 동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1) 참조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수정함 (안 제3)

2)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

3) 내진설계 의무대상 중 소규모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따라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 58)

 

 

. 건축주가 건축물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진도 단위로 산정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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