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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0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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