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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9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의 전략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신설

지자체 전략산업 육성 및 종사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행복주택 등에 입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직주근접이 가능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나. 창업지원주택 등 철거주택 소유자에 우선 공급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사업부지 내 철거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희망 시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다. 병역복무로 퇴거 시 재청약 가능

병역복무를 사유로 행복주택 퇴거 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모두 병역복무 후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신동하, 전화 : 044-201-4517,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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