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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1778 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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