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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1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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