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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지역공공시설인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행위 허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 및 설치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를 구체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도서관 확대(안 별표 1 제1호마목·제3호바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을 1,000㎡에서 2,000㎡로 확대

나. 서바이벌 게임시설의 설치자격, 원상복구 등 마련(안 별표 1 제1호러목)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서바이벌 게임관련 시설’의 설치주체, 설치장소, 원상복구 등을 규정

 

다. 도시농업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부대시설 허용(안 별표 1 제1호버목 신설)

 

도시농업법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에 필요한 에 필요한 습교육장,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허용

 

라.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허가요건 정비(안 별표 1 3호)

 

허가요건을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하는 시설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비

 

마.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주체 및 요건 마련(안 별표 1 제3호라목)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바. 장사관련 시설 중 ‘경내’의 범위 및 정의규정 마련(안 별표 1 제3호타목)

 

사찰의 경내는 ‘토지의 새로운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기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사찰의 경내지는 ‘전통사찰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통사찰 보존지’*로 정비

 

사. 야영장의 부대시설 종류 및 규모 명시(안 별표 1 제5호사목)

 

주민생업시설로 허용하는 야영장의 부대시설을 관리실, 세면장, 공동취사장 등으로 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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