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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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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9.04.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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