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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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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9.04.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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