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49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개정함에 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