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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23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허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르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는 제한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71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 044-201-4129 팩스 : 044-201-5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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