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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72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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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희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2019.06.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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