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8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일 법개정이 아닌 단속 등 행정처리 강화문제 [2019.08.19] 수정 삭제
김* 일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금지(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의견 [2019.08.19]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