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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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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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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고* 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9.09.23] 수정 삭제
윤* 식 의견제출 [2019.08.05] 수정 삭제
김* 훈 이 법의 시행시기? [2019.07.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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