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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지원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지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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