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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952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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