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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08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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