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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0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라, 공급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사업주체가 대행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반영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하 도로․철도 등이 지나가는 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이 불가하는 등 재산권 제약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입주자모집공고 후 청약접수 기간이 짧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 등을 모르고 청약하는 문제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급업무 대행자가 대행 할 수 있는 업무범위 규정(안 제50조 4항)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및 당첨자 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및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 등

 

나. 타 법률에 따라 등록, 인허가 받은자로서 분양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0조5항)

 

ㅇ「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인 공인중개사 중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3인 이상인 법인

 

다. 업무대행자는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규정 (안 제50조2)

 

주택공급 규정(1․2순위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전매행위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의 내용

 

라. 구분지상권 설정시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완화하고,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21조제3항제28호의2호, 제59조제3항제2호의2)

 

1)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을 동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인정

 

2) 아울러, 사업주체는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동 사항을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마. 최초 청약접수일을 입주자모집 공고 후 10일로 연장 (안 제21조제2항)

 

최초 청약 접수일을 현재 모집공고 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특별․일반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청약하도록 개선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신청자수)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5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

 

바. 신문공고시 중요정보만 표시하되, 인식가능한 크기로 확대(안 제21조제3항)

 

일간신문에 공고시 중요정보만 포함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인식이 가능한 글자 크기(9pt이상)로 개선하고, 모집공고문 전문은 사업주체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토록 조치

 

사. 해외에서 90일 초과시 해외거주로 인정 (안 제4조제6항)

 

1)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다시 나가는 경우에는 동일국가에 계속 머문 것으로 인정

 

아. JDC가 공공주택 공급시 분양보증 면제 및 자체 청약접수 허용(안 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JDC(제주도 내 사업만)도 LH․지방공사와 같이 공공자체 청약접수, 분양보증 면제 등이 가능토록 개선

 

자.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 (안 제45조)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 도모하가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을 5년 연장

 

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에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안 제47조제1항 및 제1항제4호가목)

 

카.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수도권)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안 제34조제1항)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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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학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형 입법반대 [2019.11.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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