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01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손* 수 자재확인 [2019.09.23]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