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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05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생활 SOC 확충계획 및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의 일환으로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SOC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 신설(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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