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05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6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마련 등(안 제4, 7, 11, 별표1, 별표2 개정)

1) 주거약자의 안전사고를 에방하는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9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 전화번호 044)201-3360, 3361, FAX 044)201-5531,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