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09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89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