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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1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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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항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2019.08.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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