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9.24] 수정 삭제
배** 분양가상한제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김** 나는 이거 반대네 [2019.09.18]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