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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27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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