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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2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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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식 손끼임방지장치 "의무화 -> 무력화" 안됩니다. [2021.01.06] 수정 삭제
신* 진 적용 기준 변경 [2019.11.26] 수정 삭제
이* 진 손잡이 쪽 안전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019.11.25] 수정 삭제
김* 석 실내문과 문틀사이 손끼임방지는 아이들 실내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2019.11.21] 수정 삭제
신* 진 출입문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추가(안 제8조제2항) [2019.10.30] 수정 삭제
조* 웅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의 범위해석 [2019.10.21] 수정 삭제
이* 숙 의견제출 [2019.10.21] 수정 삭제
한* 길 제 2019 - 1325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9.10.21] 수정 삭제
노* 현 이해를 못합니까? 아님 안하는 겁니까? [2019.10.21] 수정 삭제
김* 례 찬성합니다 [2019.10.16] 수정 삭제
정* 연 의견체출 [2019.10.16] 수정 삭제
조* 경 아파트 실내안전 손끼임방지 개정안찬성 [2019.10.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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