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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80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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