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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532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월 0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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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형 다중생활시설 기준에 관한 의견서 [2019.11.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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