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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552 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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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에고에 대한 의견제출 [2019.12.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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