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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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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윤* 진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관련 [2019.11.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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