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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28호

 

「항공기 기술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제한형식증명제도 도입(‘17.12)후 연관된 규정이 미정비 되어 관련 조항들의 개정, 우리와 항공안전협정을 맺고 있는 미 연방항공청에서 제작증명 관련 규정과 수송급 항공기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여 우리도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인증절차) 일부 개정

1) 제작증명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제한형식증명 소지자 포함

2) 항공기 기술기준 Part 31로 명기된 부분 삭제(Part 31은 현 고시에 없음)

3) Subpart G(제작증명)의 전면개정(외국 감항당국(FAA)의 최신기준을 반영하기 위함)

4)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특별감항증명서(제한분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기준 개정

5) 감항성 유지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수시검사를 위한 현장검사대상 방법‧기준 등을 추가

 

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수송급 항공기) 일부 개정

1) 외국 감항당국(FAA‧EASA)에서 수송급 항공기에 대해 추가된 항목의 기술기준의 추가

 

3. 의견제출

 

「항공기 기술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9년 12월 17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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