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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29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우리나라 항공산업계의 소요 요청에 따라 항공기 기술표준품의 기술표준서 확대와 미연방항공청과의 항공산업협정(BASA)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이 미국과 동등한 최신의 기술기준으로 개정되도록 조치하기 위함

산업계 소요가 있는 항공부품에 대한 5개의 기술표준품(구명정, 구명동, 공중충돌경고장치, 안전구속장치, 안전벨트)의 기술표준서를 별첨으로 신설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첨 KTSO-C13g) 항공기용 구명복에 대한 기술표준서 신설

나. (별첨 KTSO-C22g) 항공기 좌석에 사용되는 안전벨트에 대한 기술표준서 신설

다. (별첨 KTSO-C70b) 항공기용 구명정에 대한 기술표준서 신설

라. (별첨 KTSO-C114) 항공기용 안전벨트의 구성품인 안전구속장치에 대한 기술표준서 신설

마. (별첨 KTSO-C119e) 항공기 공중충돌방지장치 장비에 대한 기술표준서 신설

 

3. 의견제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9년 12월 17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92,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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