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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48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0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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