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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교통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 구축 계획”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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