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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53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시행함에 있어, 그 시행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과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를 완화하는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팩스 : 044-201-3713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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