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6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