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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73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3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인정 및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인정신청되는 경우 반려하는 등 인정단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정취소된 구조와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반려(안 제2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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