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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월 1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20. 1. 10. ~ 2020.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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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하* 호 부칙3조 [2020.02.04] 수정 삭제
이* 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찬성 의견 [2020.01.1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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