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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84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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