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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19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3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성능등급 가산비용과 타 가산비용 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항목의 세부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주택성능 관련 기술발전, 시공비용 변화 및 타 가산비용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등급 전체항목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3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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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섭 공동주택 성능등급서 배점기준 조정에 대하여... [2020.03.19] 수정 삭제
이* 권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에 따른 배점 문제 [2020.03.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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