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324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설* 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3.30] 수정 삭제
김* 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2020.03.24]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