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민경철 예고기간2020-03-27 ~ 2020-04-17 첨부파일 행정예고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0200320).hwp (15Kbyte) 바로보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_의사?운영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훈령안.hwp (1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395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