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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639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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