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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7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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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열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시급합니다. [2020.08.29] 수정 삭제
최* 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로당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20.07.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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