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826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6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