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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20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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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노* 호 개인정보기입? [2020.08.16] 수정 삭제
박* 홍 전담안전감리원 자격 선정 재검토 [2020.08.15] 수정 삭제
엄* 신 역량있는 건축사제도 펴지또는 반대합니다 [2020.08.14] 수정 삭제
노* 호 개정안 의견 [2020.08.10] 수정 삭제
정* 성 현장관리인 업무영역 강화 반대 [2020.08.07] 수정 삭제
권* 혁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 [2020.08.06] 수정 삭제
이* 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20.07.29] 수정 삭제
문* 준 감리배치기준 개정안 수정의견 [2020.07.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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