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3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등록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