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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5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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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수 소량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소량생산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08.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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