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8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8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오피스숙박시설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등의 종류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주택 매입대상 확대 (안 제2조제1항제6, 37, 44조제5)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주택 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을 포함하고 이를 기존주택등으로 지칭함

. 민간 매입약정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안 제37조제4, 별표 5)

-공공주택 특별법43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1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 044-201-4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